성남여수초등학교 시설관리, 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음.
|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비고 |
|---|---|---|---|---|---|
| 성남여수 초등학교 | 1층 보건실 앞 복도 천장 | 1 | 200만 화소 | 1층 중앙현관-보건실입구 | |
| 1층 도서관 후문 앞 복도 천장 | 1 | 200만 화소 | 1층 도서관 옆 현관 | ||
| 1층 시청각실 앞 천장 | 1 | 200만 화소 | 1층 시청각실 앞 현관 | ||
| 1층 행정실 옆 복도 천장 | 1 | 200만 화소 | 1층 행정실 옆 현관 | ||
| 1층 E/V 앞 복도 천장 | 1 | 200만 화소 | 1층 E/V 앞 현관 | ||
| 2층 유치원 비상문 앞 천장 | 1 | 200만 화소 | 2층 비상계단 현관 | ||
| 옥상 계단 천장 | 1 | 200만 화소 | 옥상 계단 | ||
| 2층 E/V 앞 복도 천장 | 1 | 200만 화소 | 2층 체육관 방향 현관 | ||
| 3층 유치원 비상문 앞 천장 | 1 | 200만 화소 | 3층 중앙복도 | ||
| 4층 중앙복도 천장 | 1 | 200만 화소 | 4층 중앙복도 | ||
| 운동장 외등 | 1 | 200만 화소 | 운동장-놀이시설① | ||
| 국기게양대 옆 외등 | 1 | 200만 화소 | 구령대, 행정실 옆 현관 밖 | ||
| 후문쪽 급식실 옆 외등 | 1 | 200만 화소 | 급식실 뒤 | ||
| 후문쪽 급식실 옆 외등 | 1 | 200만 화소 | 식당 옆-보일러실 | ||
| 연못 옆 외등 | 1 | 200만 화소 | 연못 앞 | ||
| 국기게양대 옆 외등 | 1 | 200만 화소 | 정문 입구 | ||
| 후문쪽 주차장 외등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입구 | ||
| 유치원 앞 외등 | 1 | 200만 화소 | 유치원 입구 | ||
| 연못 옆 외등 | 1 | 200만 화소 | 연못 옆 | ||
| 시청각실 옆 벽 위 | 1 | 200만 화소 | 운동장 전체 | 렌탈 | |
| 시청각실 옆 벽 위 | 1 | 200만 화소 | 시청각 옆 보도 | 렌탈 | |
| 주차장쪽 도서관 옆 벽 위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전체 | 렌탈 | |
| 도서실쪽 급식실 옆 벽 | 1 | 200만 화소 | 외부화장실 앞 | 렌탈 | |
| 급식실쪽 도서관 옆 벽 위 | 1 | 200만 화소 | 후문 | 렌탈 | |
| 운동장쪽 비상계단 위 | 1 | 400만 화소 | 운동장-놀이시설② | ||
| 합계 | 2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 ||||
|---|---|---|---|---|---|
| 책임자 | 교장 | 031-757-6904 | 권한자 | 정보담당교사 | 031-757-6906 |
| 행정실장 | 031-757-6907 |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 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20일 | 전산실 |
| 시간대 | 담당부서 | 담당자 | 비고 |
|---|---|---|---|
| 08:40~16:40 | 정보부 교육행정실 | 정보담당 행정실 CCTV 담당 | |
| 16:40~08:40 | 당직 전담원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음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청구인 | 성남여수초등학교 |
|---|---|---|
| 절차 | 요구서 작성 → | 접수 → 열람 및 존재 확인 → 결정 → 통지서 작성 → 통지 (10일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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