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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관련 안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 구성

  • 근거:「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교원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설치를 권장함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 검토 요망

    •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교를 달리하게 된 경우
    • 학부모위원 위원의 자녀(학생)가 소속교를 졸업, 전학, 자퇴・퇴학한 경우
테이블스타일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중 선출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경찰법」 제13조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 해촉임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교원지위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 검토 요망

테이블스타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5명6명7명8명9명10명
교원 수(1/2 초과금지)2명 이하3명 이하3명 이하4명 이하4명 이하5명 이하